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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강매한 이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위를 내세워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천시 공무원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엄모(4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무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엄씨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축사,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화장품 7천350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천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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