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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뇌물수수’ 억울함 풀었다… 檢, 서울문산고속道 관련 ‘무혐의’

“흑색선전 등 법적책임 물어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전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검찰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6일 새누리당 고양시을 김태원 후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자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고발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치후원금 내역과 관보에 공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용대상 부지의 소유자 명단을 단순비교하여 정치후원금이 뇌물일 것이라고 고발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고발인은 김 의원이 정치후원금 기부자들로부터 고속도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보상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선정 이전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점,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인 점, 매입가격보다 낮은 보상을 받은 부분,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공개된 토지를 사후에 매수한 점 등 정치후원금과 고속도로 부지선정 및 보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김 의원이 서울문산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관여할 수 없고, 실제 관여한 것도 없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선거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구태정치가 확인된 만큼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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