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대야동, 신천동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로 사무를 위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위임됐으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이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됐다.
시는 이번 업무이관으로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민원처리가 이루어 주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차미화씨는 “대야동, 신천동 건축 관련 사항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고 정보를 제공받기가 용이해졌다”고 반겼다.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최초로 출범해 활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민원응대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