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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불편 규제 해소 주력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가져
자치법규 등 35건 개선방안 논의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 30건, 자치법규상 규제 5건 등 총 35건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확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각 사전신고제 실시, 인터넷 접수로 영업의 폐업신고 가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창 시장은 “발굴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할 안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 해소”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각 부서가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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