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 불편과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어린이집 인가 등 11종 19개 업무를 민원 신청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거부처분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의 처리부서 지정 등에 대해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대상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가 반려 민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처리주무부서 지정 갈등과 고충 민원 등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원활한 갈등 해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해 대상 민원의 종류와 구비서류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일부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SMS를 통해 알려주던 것을 앞으로 사이버상에 접수되는 민원과 방문민원 등 모든 민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하는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희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주는 민원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헤아려보고 모든 민원을 내 집안,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시민 편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