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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원 사전심사제’ 시민불편 최소화

“역지사지 입장으로 적극 해결”

과천시가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 불편과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어린이집 인가 등 11종 19개 업무를 민원 신청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거부처분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의 처리부서 지정 등에 대해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대상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가 반려 민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처리주무부서 지정 갈등과 고충 민원 등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원활한 갈등 해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해 대상 민원의 종류와 구비서류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일부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SMS를 통해 알려주던 것을 앞으로 사이버상에 접수되는 민원과 방문민원 등 모든 민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하는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희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주는 민원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헤아려보고 모든 민원을 내 집안,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시민 편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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