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분야다.
도는 올해 5억원을 들여 13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2차로 나눠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최대 1천만원(60%)까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은 최대 200만원(60%)까지 각각 지원한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기업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2차는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