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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 집행유예 선고

불법체류자 매형도 집유
판결 확정되면 강제출국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4일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매형 B(33·베트남 국적)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올해 1월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번 범행을 또 저질렀고, B씨는 10년가량 한국에 불법체류했다”며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 25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온 B씨는 A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전망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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