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4일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매형 B(33·베트남 국적)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올해 1월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번 범행을 또 저질렀고, B씨는 10년가량 한국에 불법체류했다”며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 25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온 B씨는 A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전망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