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 완화와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비대위원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진화법은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찬성하고 주도했다. 취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신속처리하려면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데 180석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라며 “그런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약간 완화한다든가”라고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 예산심사권,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라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1개월 전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