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6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장(55)과 과장급 간부(40)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산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63)씨가 숨지고 C(66)씨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등 근로자 2명이 탄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자 이들은 7∼8m 높이의 차량 작업대에서 떨어졌으며 B씨는 사고 후 14일 만에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C씨는 뇌를 다쳐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