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주민협의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공항공사는 불소검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와의 형식적 행정소송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중구는 사실상 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3단계 공사현장 중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서 검출된 불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14년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현장인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이 기준치의 최고 2.5배를 초과하는 불소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공사중단과 불소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인접해 있는 운서동 주민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주민 알권리에 대해 침묵하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며 “오염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연합회는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의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인천공항공사의 해당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 토양정화작업 실시를 요구하며 현안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