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 패류 살포사업 중단으로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매년 어장 내에 바지락과 동죽 종패를 뿌려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면허어장 내 패류종패 살포사업’과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패류살포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 정황이 발견되면서 약 7천만원(약 23t)의 예산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에 담합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당시 군은 낙찰예정 업체(패류종패 살포사업 1순위,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2순위)가 모든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한 점,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들이 상호 순환 이동했던 점 등에 의혹을 두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나 공정위에서는 10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공정위가 10개월째 담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입찰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법령 제정 및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세 어업인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늦어져 생계가 어렵다”며 “공정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도 사업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는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