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음식을 조리, 판매한 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와 인천지역 스키장, 눈썰매장 18개소에서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광주의 J눈썰매장과 과천의 S눈썰매장 매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곳 가운데 5개소는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어묵과 떡볶이 등을 조리해 판매했으며 1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에 열악한 조리기구를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실촌면 소재 J눈썰매장과 W눈썰매장, 양평군 강하면 소재 K눈썰매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묵, 떡볶이, 핫도그, 닭강정 등을 판매 한 혐의다.
양평군 옥천면 한화콘도 눈썰매장내 H식품, H물산 등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호박빵 등 5종류의 빵과 소고기국밥, 커피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했다.
과천시 막계동 소재 S눈썰매장은 유통기한이 각각 10일, 1일 지난 닭고기, 어묵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