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선데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법리를 따져보고 있는 중임을 상기시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면서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 법을 시행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치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과정에서 예측 못 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도 되기 전에 법개정을 하기 보다는 시행령 등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시행령을 현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든지 하는 관련규정 보완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