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16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과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특조위의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초기 부실 대처와 구조 실패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막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세월호 참사는 마무리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바대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요청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