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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세월호특별법 제정’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16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과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특조위의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초기 부실 대처와 구조 실패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막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세월호 참사는 마무리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바대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요청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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