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다단계 회사가 한국법인을 설립해 판매자들을 끌어모아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계 다단계 회사 L사 국내 법인 대표 A(34·중국인)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외에 지사장과 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L사가 제조한 각종 생활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방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물건은 물병, 냄비, 생리대 등 각종 공산품부터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복용시 고혈압이나 백내장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했다.
판매책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로 국내에서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품 구매 금액에 따라 금·은·동으로 등급을 나눠 실제로 2억원까지 수당을 챙겨간 판매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다단계 회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