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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청년층 창업 활성화 기대”

이천시 관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를 활용한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화)’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 영업장소로 지정한 근린공원 외에 ▲도로법상 보행자전용도로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복합기능의 종합시설 ▲공공기관 주최, 주관 행사장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천시장이 푸드트럭 창업 수요와 이용자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제한되며, 각 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계약서류나 도로점용 허가증 등의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이천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은 온천근린공원 내 1곳(10㎡) 1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되면 청년 등의 푸드트럭 창업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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