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 반대 및 교육·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고양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고양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천막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신동 소재 서정초등학교앞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 문제를 최성 고양시장이 책임지고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초등학교 앞에서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인 포스콤이 현재 신축 중으로 오는 2017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 시장 면담이후 포스콤 공청회, 관계기관 공청회, 기자회견, 공사현장 인간띠 잇기, 총선후보 공장반대 선언식, 1인 시위 등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한 바 있다”며 “3차례의 관련기관 협의체 협의를 통해 포스콤과 대책위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신축 중인 포스콤 공사현장은 지난 2월29일 공청회 과정에서 고양시청의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건축법 11조 위반)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허가 과정의 문제점(원자력안전법 57조 위반)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업체에 대한 공사 중지, 원안위의 생산허가 취소, 시의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고양시장 후보는 ‘서정초 앞 아파트형 공장 추진 대신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현재는 추진 의지가 전혀 없어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때 까지 고양시청 앞 천막농성과 최 시장 주민소환운동,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경 대책위원장은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은 포스콤을 몇 차례에 걸쳐 선처해주는 등 건축법 11조 7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시는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