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와 인천해경이 꽃게조업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불법조업 대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EEZ(배타적경제수역)침범 불법어업과 영해침범 어로행위 등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점점 조직화·폭력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 적극적 압수 및 몰수와 나포과정에서 폭력행사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 선장이 도주한 경우 기소중지 및 선박 압수 등 재범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검찰과 해경은 담보금 미납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로 했다.
또 해경 단속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 협박을 일삼는 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적극 의율해 엄단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권 행사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어민과 우리 바다를 지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은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조업중인 중국선박 20척을 나포하고, 선원 38명을 입건, 20명을 구속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 중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