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전직 간부들이 노조 물품 입찰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55)씨와 전 노조 간부 B(51)씨를 5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노조 대의원 1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 재임 당시 노조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조회와 소비조합 등 조합원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체육대회 단체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방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