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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개혁’ 전국 모범도시로 우뚝

행자부 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통령상’ 영예
불합리 사례 발굴한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겹경사’

 

고양시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규제 중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한 담당 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겹경사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2015년 한 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3대 분야·9개 시책·20개 세부지표를 놓고 50여 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정밀한 공개검증을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 구역 15개 지역을 군 당국과의 협상으로 행정위탁을 이끌어내 인·허가 행태를 대폭 개선,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30일 이상 단축한 점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국토부 법령을 개정토록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는 행자부 감사 1년 면제와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받게 됐다.

또 국무총리 개인 표창을 수상한 도시계획과 이재학 팀장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됐거나 경계선이 관통되어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의 불합리성을 입증, 국토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며 모두 합쳐 축구장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토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성 고양시장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규제개혁의 모범적인 사례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여세를 몰아 103만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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