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후유장애시 보장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 한도로,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 이상)을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흥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자전거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시흥시 도로과 자전거팀(☎310-3873)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상콜센터(☎1899-7751)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