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득희)는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리스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으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에 본부 법무팀내에 설치된 후 변호사 2명이 대기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영상 법률문제를 인터넷(www.consultop.co.kr)을 통한 면담 및 서면 상담 등 총 27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중소기업은 거래영업점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경인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필요시 변호사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출장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기업체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보는 또한 중소기업이 법률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신보의 사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위임받아 직접 소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경영상 외부귀책 요인으로 사고사유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거래영업점에 소송대행을 신청하면, 신보에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소송을 대행해 준다.
소송대행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는 신보에서 부담하며, 신청기업은 인지대 및 송달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도 "경영상 법률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법률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