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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사업자 공모 법원, 수원시 손 들어줬다

시, 올해 신규 사업자 공모 돌입
민간업자, 공모중재 가처분신청
재판부 “법적 이해 관계없어”기각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민간사업자가 “시의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특수목적법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이하 법인)가 낸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수원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주장하거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번 공모절차에 구체적·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모절차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시와 법인은 지난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법인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법인에게 조성원가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업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부지공급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3년 결국 법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뒤 올해 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법인은 지난 3월 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시가 제3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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