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J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2만4천236표(34.0%)를 얻어,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2만3천837표, 33.5%)를 399표 차이로 이겼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