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민대책위 면담 가져
고양시는 지난 17일 시청직소민원실에서 서정초교 앞 도시형공장 관련 시민대책위(위원장 오미경)등 5명, 고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5명, 정재호 국회의원 당선자 및 시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창조적 혁신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의 염원이지만 서정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간절한 요구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고양시 역시 도시형공장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해 2010년 10월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으나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해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건축허가를 미취소한 사유는 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사재개를 진행하고 이전의 건축허가 반려 행정심판 결과를 들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내에 재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장 전결사항)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현재 대책위에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고양시장이 참여하는 2차 면담을 다음 주에 갖기로 했으며 구체적 면담일정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