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6·15 남측위와 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단체 측에서 불법 접촉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 남측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의 ‘6·15공동위원회 남북 해외위원장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오는 21~22일 중국 선양에서 8·15 계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갖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