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지난 18일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이 범죄예방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지식이 미흡해 피해를 당해도 처리절차 등을 몰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점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강의에 나선 여성청소년계 기신호 경위는 “결혼이주여성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남편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경찰에서 사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장모(31·중국)씨는 “평소 법적 지식을 몰라 남편에게 언어적 폭행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쉽게 설명을 해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당장 집에가서 남편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웃음지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