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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동4법 ‘무산’

‘신해철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30여건 의결 처리
朴정부 역점 추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자동 폐기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는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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