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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하남도시公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배임 수재 부패방지법 혐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이달 24일 예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하남시 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도시공사 박덕진(73)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현안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가로등주공사 발주 정보를 브로커 A씨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발주 정보를 받아 건설관련 업체에 넘겨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박 사장은 또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자신의 종파 종중 묘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비리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체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박 사장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었다.

박 사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일원 57만㎡에 물류유통용지, 주택건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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