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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朴대통령, 수용 혹은 거부 ‘長考모드’

靑 “정부 이송 검토시간 필요”
외국 순방 이후 최종 결정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장고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즉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23일 이 법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이지만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심의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순방 직전이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법이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검토하는데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국무회의에 청문회법 공포안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고 나서 처음열리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예정대로 23일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할 경우 정부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침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이 된다.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을 쟁점화하고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등 민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화대 측은 청문회법 통과 직후 “검토해보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3권 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명분이 약하고, 여소야대 체제에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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