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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與 “국정마비 우려” vs 野 “국회권한 강화”

새누리당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 열리면 소신갖고 일하기 어려워
정쟁하는 국회로 가는 길… 靑, 차라리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국회 운영에 관한 법… 청와대서 국회 운영 발목잡아
문제 있으면 추후 보완… 靑 거부권 검토 섣부른 판단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완강한 반대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면서 “수시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이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리면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며 상당한 압력도 될 수 있다”고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다른 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혹시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한다니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이제 막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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