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형이 최근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된 월미도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유 시장의 이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에 따르면 유 시장의 형 2명과 형수 등이 소유한 땅과 건설사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에 총 9곳으로 6천19㎡의 땅이다.
인천시는 앞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했다.
이에 지상 9층까지의 건물을 16∼17층 높이인 50m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 땅값이 두 배 이상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월미도 땅의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환경 문제가 거론됐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시장님 일가 등이 땅 투기하고 시는 규제를 풀어줘 이익을 부풀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한다”며 “고전적인 방식의 권력자 일가의 이권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같은 날 월미지구 고도지구 완화 추진배경을 발표해 2007년 월미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으나 현 월미지역의 도시의 변화를 수용치 못하고 지역여건과 괴리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주민들의 지속적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송영길 전임시장 때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며 “오는 12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유정복시장 취임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