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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인천시장 이권개입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이 최근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된 월미도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유 시장의 이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에 따르면 유 시장의 형 2명과 형수 등이 소유한 땅과 건설사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에 총 9곳으로 6천19㎡의 땅이다.

인천시는 앞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했다.

이에 지상 9층까지의 건물을 16∼17층 높이인 50m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 땅값이 두 배 이상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월미도 땅의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환경 문제가 거론됐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시장님 일가 등이 땅 투기하고 시는 규제를 풀어줘 이익을 부풀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한다”며 “고전적인 방식의 권력자 일가의 이권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같은 날 월미지구 고도지구 완화 추진배경을 발표해 2007년 월미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으나 현 월미지역의 도시의 변화를 수용치 못하고 지역여건과 괴리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주민들의 지속적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송영길 전임시장 때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며 “오는 12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유정복시장 취임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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