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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與 위헌가능성 등 문제점 제기
野 “행정마비 이해안돼” 반발

여, 거부권 힘싣기 vs 야, 협치 훼손 경고

여야는 24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길트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입법이고 헌법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은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권익위는 그런 근거도 없다”면서 “조사 후 국회 보고를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20대에서 재의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자정을 넘기면 국회 회기도 다시 선언하듯이 국회 구성원이 전혀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면 법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왜 거부권 대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비되고 민간까지 어렵다는 선동을 하면서 정부 인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할 일은 못 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두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현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에 협치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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