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빈 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지급했던 포상금 상한선을 낮추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1회용품 및 빈 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이 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낮춰지고 신고유효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또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개인별 월 3건 이하로 현금 지급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의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회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 초기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일부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장치 등으로 점차 변질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