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관계된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그동안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일어난 얘기를 재탕, 삼탕하거나 1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한 번에 묶어 국감을 하려다 보니 시의적절성도 떨어지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이런 형태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