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일가가 6천㎡ 소유
‘17층까지 가능’ 결정고시 유보
용역완료 12월이후 진행 예정
더민주 시당, 비난성 기자회견
“관광특구 개발계획 발표전
미리알고 투기성 집중 매입”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일가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유보하자 날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 결정고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 시장의 지시로 진행돼 계속되는 월미도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제한을 지상 9층에서 50M(17층까지 가능) 높이로 변경하는 고도완화 결정을 고시했다.
결정고시는 도시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될 때 이뤄지는 행정처분으로 시가 실시한 고도제한 완화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고시에는 블록별 건축물 높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고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고시는 오는 12월 21일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5일에는 경제부시장이 구두로, 유보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 일가, 월미도 개발 특혜 의혹 해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 민주당은 “고도완화 10년 전 일로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관광공사를 재설립한 이유가 일가의 월미지구 부동산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연히 매입한 땅이 아니라 안상수 시장 당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더민주 인천시당에 따르면 유 시장의 형 2명과 형수 등이 소유한 땅과 건설사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에 6천19㎡ 총 9곳으로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기 직전인 2004년 월미은하레일 주변 지역 땅을 집중 매입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시와 중구청 소유이며, 유일하게 민간 소유 땅은 유 시장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