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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저녁있는 삶’ 위해 ‘칼퇴근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과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키로 했다.

‘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 및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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