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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 뜯으려 한 일당 실형

재력가라고 여긴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9일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9)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성범죄를 엄벌하는 최근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모(34)씨와 김모(35)씨는 지난해 초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지인 A(39)씨를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한 뒤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A씨로부터 합의금을 챙기기로 하고, 지난해 3월 15일 수원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뒤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A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해 돈을 챙기지 못하자 A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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