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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개입찰 규정 무시 ‘수의계약’

市통합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규정금액 초과 불구 ‘공고’안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논란

시흥시가 7천만원대의 시흥시통합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도 생략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시흥시와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시 체육진흥과는 지난 3월 시 체육회와 시 생활체육회가 통합함에 따라 기존 생활체육회 사무실 120㎡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7천700만원을 들여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공개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입찰공고도 내지 않은 채 부분 발주했다.

해당 공사와 관련, 시는 관내 업체인 D사가 실내건축비용으로 1천900만원, 전기통신 업체인 I사가 980만원, 부천시 소재 S업체가 수납시설 설치공사로 1천900만원, 용인시 소재 N업체가 공간활용을 위한 재배치 공사에 1천7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특히 시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교견적 또한 공사와 관련없는 거푸집 설치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D사가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지휘하면서 ‘쪼개기’ 발주를 통한 밀어주기 수의계약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은 D사를 위한 수의계약”이라며 “나머지 업체는 수의계약만 체결하고 공사는 D사가 한 것으로 결국 특정업체 몰아주기 공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상 시간이 부족해 입찰공고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D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을 안다”라고 해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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