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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신도 성폭행 유부남 목사 징역 3년형

가깝게 지낸 20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여)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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