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고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