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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주민 “市, 고도제한 유보 철회해야”

주민·상인협의회 기자회견
특혜의혹에 결정 고시 유보돼
용적률 1000%이상 허용 촉구
“탄원서 제출·소송도 불사”

 

월미도 주민들이 유정복 시장 일가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보류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완화를 촉구했다.

월미도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미도 용적률 350% 제한 규정은 월미관광특구 개발을 막는 규제의 벽”이라며 “월미도도 다른 상업지역처럼 용적률을 1천% 이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월미관광특구가 활성화하려면 현재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고도제한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며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실행될 때까지 집회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월미도 고도제한을 50m 이하(약 16∼17층)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지만, 유정복 시장의 형이 소유한 땅 6천㎡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빚어지자 최종 공포 절차인 ‘결정 고시’를 유보했다.

원성기 추진위원장은 “유 시장 일가의 땅은 월미지구의 2%도 되지 않는데 나머지 98%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월미지구도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처럼 규제를 없애 관광특구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회와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유 시장 형 땅의 현재 공시지가가 81억원으로 매입 때보다 27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유 시장이 논란을 해결하려면, 시세차익을 뺀 거래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해 인천시에 땅을 팔도록 형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유 시장의 형이 월미도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이미 10년 전이고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때도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며 특혜 가능성을 일축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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