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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감사 예정

방과후 교사 ‘고3학생 불성실’
학부형, 정정 거부에 행정소송도
교육청에 청원요구… 결과 주목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행정소송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1일 A고교 3학년 B군의 아버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의 청원 요구를 수용, 다음주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은 청원서에서 “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과 교육공무원법에는 생활기록부 작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고, 단순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안되며 교육적 유의미성을 지녀야 한다”면서 “C씨의 서술평가는 규정과 법규는 물론 교육적 유의미성에 기초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표현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 교사인 C씨가 작성한 B군의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적혀 있다.

B군의 아버지는 지난 4월말 인천지법에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교육청에 학생부 수정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C씨는 “공소장의 내용과 민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B군의 생활기록부에 그러한 기록을 남긴 건 학생의 장래를 위해 단점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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