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 살배기 원생을 훈육한다며 밥을 제때 먹이지 않고,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흥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5·여)씨와 원장(59·여), 담임교사(46·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교사 행위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담임교사, 관리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B(30개월)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딱 밤 4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심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게 식판 뚜껑을 8분간 닫아놓는가 하면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실내에서도 외투(패딩점퍼)를 벗겨주지 않는 등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위는 B군 부모가 B군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훈육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린 B군에게 A씨가 한 행위는 방임 내지 학대로 볼 수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입건한 것”이라고 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