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분유나 기저귀, 쌀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