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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라면 30일 이내 관할지검으로 신청을

월요법률상담
벌금형을 사회봉사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Q 대학생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등록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형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다.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지난 2009년 9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다.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가 대상으로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시간은 최대 500시간 내에서 법원이 산정하게 된다. 대학생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재산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면 된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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