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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경제민주화 ‘시동’

더민주, MB정부 이전으로 법인세율 환원 추진
국민의당, 경영권 편법승계 제동 법안 발의키로
20대국회서 추진… 양당 각론 달라 공조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법안과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율과 관련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정책위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더민주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민주의 생각대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세출 구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에 돈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계열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민주도 20대 국회에서 19대 때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어서 두 야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법안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인 동시에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안 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 친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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