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지원 기준 연령을 낮추고,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각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현행대비 약 3배)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보살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도 발의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은 바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 모임을 재창설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의원은 “이들 법안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의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