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각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가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유기관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을 시도한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에 대해서는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 등을 재추진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