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은 함께 기소된 부인 유모(55)씨와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나선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4)씨는 2시간 넘게 운수업체 대표 김씨와의 관계,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시장이 다시 되돌려주라고 한 시점 등을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시장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나한테 바로 운수업체 대표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늦게 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운수업체 대표 김씨는 이 시장에게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시장의 해외 출장중 경비와 직원들 선물, 명절 세뱃돈 등은 순수한 의미에서 준 것으로, 업무 관련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역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