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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파주시장 2차 공판…전 비서실장 증인 출석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은 함께 기소된 부인 유모(55)씨와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나선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4)씨는 2시간 넘게 운수업체 대표 김씨와의 관계,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시장이 다시 되돌려주라고 한 시점 등을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시장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나한테 바로 운수업체 대표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늦게 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운수업체 대표 김씨는 이 시장에게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시장의 해외 출장중 경비와 직원들 선물, 명절 세뱃돈 등은 순수한 의미에서 준 것으로, 업무 관련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역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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